2024년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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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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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늦어도 다음 해의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원 정책

 

종소세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특히 수출 부진을 겪거나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세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2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연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 할지라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사항

 

종소세확정신고

 

모든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3.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

 

복식부기및간편장부

사업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자들로,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했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록 유지는 세금 신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4. 소득금액 계산 및 가산세 부과

 

종소세계산식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장부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기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정 방식은 소득 신고에 있어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장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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