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서류제출,소득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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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서류제출,소득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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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2023년도의 총 소득 심사 기준을 들여다보면, 소득 기준선이 그려지는데요. 여기서는 38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이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겠지요. 이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특정 업종조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실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의 일정 비율만을 인정받아 이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1.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380만원이라는 총 소득이 있다고 할 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업종조정률이 적용되죠.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90%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계산해보면, 380만원의 90%인 342만원이 실질적인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어, 해당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이 약 1,444,000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각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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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200,000          3,300,000          1,362,000             1,362,000 ------------------------------
       3,300,000          3,400,000          1,403,000             1,403,000 ------------------------------
       3,400,000          3,500,000          1,444,000             1,444,000 ------------------------------
       3,500,000          3,600,000          1,485,000             1,485,000 -------------------------------
       3,600,000          3,700,000           1,527,000             1,527,000 -------------------------------
       3,700,000          3,800,000           1,568,000             1,568,000 -------------------------------

2. 정기 심사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총 소득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 과정은 5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8월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8월 말경에 지급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요구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수급 대상자들이 언제 어떻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제도는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그 절차와 기준이 갱신되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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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신청방법/서류제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자료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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