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신용카드 연말정산과 세금 절세방법 근로자들이 일 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를 촉진하고,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의 범위 우선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7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00만 원(2천만 원의 25%)을 초과하는 20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때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입양자도 포함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