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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2024년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원 정책)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늦어도 다음 해의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원 정책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특히 수출 부진을 겪거나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세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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