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전입신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많은 이들이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제도의 개선 내용과 그 배경,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선안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면 전입 신고 절차의 정교화, 신분 확인 절차의 강화, 그리고 전입 신고 결과 통보 서비스의 확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절차의 정교화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세대주만이 전입자의 확인 없이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의 통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 세대주는 전입자의 서명을 반드시 전입신고서에 받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전입신고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됨으로써,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분 확인 절차의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전입자와 현재 세대주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의 신분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함으로써, 신고서의 진위 여부를 더욱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입자와 현 세대주가 가족 관계일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전입신고 결과 통보 서비스의 확대
전입신고서 작성 시 전입신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편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몰래 이루어진 전입신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전입신고 제도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 허위 전입신고에 의한 전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개선안이 실생활에 불편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지침을 사전에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편된 시스템을 통해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