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보건소의 새로운 변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서비스
국민 개개인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이들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3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2.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어요.
이 서류를 통해 본인이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한 고통과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에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있었기에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3. 이용자의 불편함과 개선 요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가까운 곳에서 신청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교통수단을 이용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신청 절차 중 상담원과의 상담이 의무적이지만 예약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 방문 후 오랜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죠. 더욱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하고자 할 때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것은 추가적인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효과적인 이용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 작용했죠.
4. 접근성 강화를 위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91개 지자체 소속의 보건소를 새로운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하는 조치예요.
이와 더불어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도입,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철회 방식의 추가, 관련 정보의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5.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정부의 노력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훨씬 편리해지고, 이를 통해 해당 제도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혁신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변화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존중과 의료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