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행정 및 법제 개선(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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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행정 및 법제 개선(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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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행정 변화와 법제 개선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와 규칙들을 새롭게 의결하고 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서울시는 보다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등 소외된 집단에 대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또한, 고령자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서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서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산부 지원 확대

산모와신생아

 

서울시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만 교통비 지원 혜택이 부여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이는 더 많은 예비 엄마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이 가정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의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산부 지원 확대 바로가기

2.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옥외광고간판

 

도시 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된 정당이 행정동별로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수량을 2개로 제한하고,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현수막 설치를 통제함으로써, 도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죠.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킨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비 바로가기

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서울시는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바로가기

4. 어르신 안심주택 및 1인 가구 주택 지원

1인가구지원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이 편리한 중심지에 위치한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인 고령자와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시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빠르면 입주시기가 2027년에가능하도록 안심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sh주택공사바로가기

 

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 확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한강의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운영, 관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강을 둘러싼 도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서울의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한강을 더욱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와 그로 인해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친구나 동료 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을 포함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강화되었어요.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7.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3분의 2가 노후되어야 했지만, 이 요건이 60%로 조정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이 재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조치는 도시의 노후화된 공간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총 28건의 자치법규를 의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및 신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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